최종편집: 2025-07-04 02:15

  • 흐림속초29.9℃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7.4℃
  • 흐림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26.2℃
  • 흐림대전25.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6.3℃
  • 맑음포항29.0℃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25.3℃
  • 구름조금울산26.8℃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4℃
  • 안개흑산도22.0℃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5.3℃
  • 맑음순천20.8℃
  • 구름조금홍성(예)25.6℃
  • 구름조금24.6℃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5.4℃
  • 구름조금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7.1℃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조금이천24.5℃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보은23.2℃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4.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2.3℃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7℃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4.3℃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5.6℃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8.3℃
  • 구름조금의성23.2℃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5.7℃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국토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는 물론 피해확인서 받은 임차인까지 지원근거 확보

f_유영채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금)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영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금전 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삶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이 조례가 천안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