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2:11

  • 흐림속초29.9℃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21.7℃
  • 구름많음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7.4℃
  • 흐림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7.7℃
  • 구름많음서울26.1℃
  • 맑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청주26.2℃
  • 흐림대전25.7℃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6.3℃
  • 맑음포항29.0℃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25.3℃
  • 구름조금울산26.8℃
  • 맑음창원25.2℃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5.3℃
  • 맑음여수25.4℃
  • 안개흑산도22.0℃
  • 맑음완도26.0℃
  • 구름조금고창25.3℃
  • 맑음순천20.8℃
  • 구름조금홍성(예)25.6℃
  • 구름조금24.6℃
  • 맑음제주26.6℃
  • 구름조금고산25.4℃
  • 구름조금성산26.1℃
  • 구름조금서귀포27.1℃
  • 맑음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4.7℃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조금이천24.5℃
  • 흐림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보은23.2℃
  • 맑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24.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2.3℃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7℃
  • 구름조금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4.3℃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5.6℃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8℃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8.3℃
  • 구름조금의성23.2℃
  • 맑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5.2℃
  • 맑음남해25.7℃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종관 천안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요건 완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f_노종관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