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2 16:33

  • 흐림속초33.2℃
  • 구름많음30.7℃
  • 흐림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대관령26.9℃
  • 구름많음춘천30.5℃
  • 구름많음백령도21.1℃
  • 비북강릉32.0℃
  • 흐림강릉33.3℃
  • 구름많음동해29.8℃
  • 흐림서울30.4℃
  • 흐림인천26.8℃
  • 구름많음원주31.9℃
  • 구름조금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0.4℃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충주32.4℃
  • 구름많음서산29.5℃
  • 맑음울진33.4℃
  • 구름많음청주32.8℃
  • 구름많음대전32.9℃
  • 구름조금추풍령32.5℃
  • 구름조금안동34.2℃
  • 구름조금상주33.6℃
  • 구름조금포항35.9℃
  • 구름많음군산31.7℃
  • 구름조금대구35.2℃
  • 구름많음전주33.2℃
  • 맑음울산35.6℃
  • 구름조금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2.7℃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조금통영31.3℃
  • 맑음목포30.8℃
  • 구름조금여수30.5℃
  • 안개흑산도26.4℃
  • 구름조금완도33.0℃
  • 구름조금고창33.2℃
  • 맑음순천33.5℃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33.0℃
  • 구름조금제주30.8℃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0.3℃
  • 맑음서귀포31.2℃
  • 구름조금진주33.4℃
  • 흐림강화25.4℃
  • 구름많음양평30.7℃
  • 구름많음이천32.1℃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홍천31.2℃
  • 구름많음태백29.1℃
  • 흐림정선군32.4℃
  • 구름많음제천31.9℃
  • 구름많음보은32.4℃
  • 구름많음천안31.5℃
  • 구름많음보령29.9℃
  • 구름많음부여31.9℃
  • 구름조금금산31.8℃
  • 구름많음32.8℃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조금임실33.1℃
  • 구름많음정읍33.0℃
  • 구름조금남원34.9℃
  • 구름조금장수31.8℃
  • 구름조금고창군32.7℃
  • 구름조금영광군32.0℃
  • 구름조금김해시32.3℃
  • 구름조금순창군34.0℃
  • 구름조금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9℃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3.7℃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4.0℃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8℃
  • 맑음광양시34.0℃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1.9℃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조금문경33.0℃
  • 구름조금청송군34.8℃
  • 맑음영덕34.2℃
  • 맑음의성35.0℃
  • 구름조금구미36.0℃
  • 맑음영천34.8℃
  • 구름조금경주시35.9℃
  • 맑음거창34.6℃
  • 구름조금합천37.1℃
  • 맑음밀양37.3℃
  • 구름조금산청35.9℃
  • 구름조금거제30.9℃
  • 구름조금남해33.2℃
  • 구름조금3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결산서·기금결산자료 별도 안건으로 의회 제출 의무화

[크기변환][크기변환][크기변환]600 -지민규.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