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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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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 민원 담당자 보호 수단 대폭 강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근거 마련… 법적 지원 및 업무조정 등 보호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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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를 상습·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례가 전체의 48%, 실제 폭행·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담당자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

 

 

최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을 마주하는 민원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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