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4:25

  • 맑음속초4.5℃
  • 맑음4.4℃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1.8℃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4.3℃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5.9℃
  • 연무여수12.3℃
  • 맑음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11.6℃
  • 맑음홍성(예)4.3℃
  • 맑음4.8℃
  • 연무제주9.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5.9℃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5℃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9℃
  • 맑음6.2℃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7℃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3.7℃
  • 구름조금진도군5.7℃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8℃
  • 맑음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모집

70세 이상 등 최대 12명까지 고용 가능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MOU)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경우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천안시 관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장애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적정한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천안에서는 3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시는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