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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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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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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난지원자금’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전 지역 중소기업이며, 최근 정부에서 천안·아산·공주·당진·부여·청양·홍성·서천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동안 기업부담 금리 연 2%가 적용된다.

 

충남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강소+ 단계) 참여기업, 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동일하게 기업부담 금리 2%를 적용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 재난지원자금이 실질적인 경영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상황에 맞춘 빠르고 유연한 자금 지원으로 지역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소재 A기업은 폭우로 원자재와 생산설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재난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뒤 경영 안정화에 성공하고 매출 회복세를 보였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55억 원에서 2024년 107억 원으로 약 97.3% 증가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자금은‘충남자금관리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신청 절차와 요건은 충남자금관리시스템 서식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1-404-1482, 1484, 1489) 홈페이지: www.cnfund.kr 힘쎈충남금융센터 대표번호 1588-731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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