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의원은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며,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세울 수 있는 큰 틀의 계획을 설정하고 우리 천안시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한 바, 천안시도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천안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천안시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최근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국·도비 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시비 비율이 점점 늘어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부에서는 공모사업 신청 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천안시가 맺은 협약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시와 의회의 사전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과 예산외 의무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하 의원은 도솔광장과 천호지 공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