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사용승인은 시 권한을 대리하는 것이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관련 협약의 위·수탁 구조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순열 의원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을 위·수탁사무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디고,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승인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다는 동일한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세종시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 절차 또한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이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없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지적은 단순히 ‘감면 권한’이나 ‘도시계획 변경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공원시설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시가 아닌 수탁기관이 행사하도록 한 비정상적 구조, 즉 기관 역전 현상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설명자료에서 "감면 자율권은 없다. 도시계획 변경 검토한 적 없다”는 등 지적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만 반복해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의회의 공식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법적 검토 없이 급조된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다. 더구나 이미 법률자문 결과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권한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중대 사안”이라며 "세종시는 즉시 위·수탁 협약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후조치와 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설명자료를 내고,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만 되풀이하는 행정이 지긋지긋하다”며, "세종시는 잘못된 위·수탁 구조와 미비한 행정 시스템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