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날 위촉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인사혁신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지난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23.12월)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해 한글 등 문화도시 사업 관련 전문가로 이뤄졌다.
이들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검토 및 제안 ▲문화도시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한글문화수도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한글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