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5:00

  • 흐림속초31.4℃
  • 흐림24.1℃
  • 구름많음철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1℃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2℃
  • 박무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6.7℃
  • 흐림강릉30.5℃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울릉도28.2℃
  • 흐림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9℃
  • 구름많음서산25.1℃
  • 흐림울진28.5℃
  • 구름조금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24.5℃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조금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4.0℃
  • 맑음대구26.5℃
  • 구름조금전주24.8℃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4.2℃
  • 박무목포25.1℃
  • 박무여수24.9℃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6.3℃
  • 구름조금고창24.8℃
  • 구름조금순천19.7℃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3.5℃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6.6℃
  • 맑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23.5℃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4.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조금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조금남원22.2℃
  • 구름조금장수20.0℃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조금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4.7℃
  • 구름조금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3.4℃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0℃
  • 구름조금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4.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5℃
  • 구름조금거창22.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2℃
  • 구름조금산청22.9℃
  • 맑음거제25.3℃
  • 구름조금남해23.9℃
  • 박무2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권오중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천안형 안전도시 조성 기대

f_권오중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도 점용 공사로 인해 보행 공간이 축소되거나 우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의 보행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특히 도심지역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보도 점용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들의 자격 요건, 교육 과정, 임무, 복장 및 장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행로 안내 및 시민 불편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예외 적용 조건도 함께 명시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동안은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 제정 및 현장 점검 체계 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오중 의원은 "도심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보행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고 공사장 주변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