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5:57

  • 흐림속초8.5℃
  • 흐림0.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8.6℃
  • 흐림북강릉8.9℃
  • 흐림강릉9.2℃
  • 구름많음동해10.6℃
  • 비서울4.2℃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8℃
  • 비수원5.4℃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10.2℃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3℃
  • 흐림추풍령4.8℃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4.5℃
  • 구름많음포항9.4℃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7.2℃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9℃
  • 흐림부산11.0℃
  • 구름많음통영10.8℃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0.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1.3℃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8℃
  • 흐림홍성(예)10.4℃
  • 흐림7.4℃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고산16.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2.8℃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6.2℃
  • 흐림천안7.6℃
  • 흐림보령10.2℃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8.2℃
  • 흐림7.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8.2℃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2℃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8℃
  • 흐림북창원10.4℃
  • 흐림양산시11.4℃
  • 흐림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2.6℃
  • 흐림고흥10.8℃
  • 흐림의령군8.4℃
  • 흐림함양군7.5℃
  • 흐림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11.8℃
  • 흐림봉화4.0℃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1℃
  • 흐림청송군6.3℃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6.5℃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8.5℃
  • 흐림거창4.2℃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9.0℃
  • 구름많음거제10.9℃
  • 구름많음남해9.8℃
  • 흐림11.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이상근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갈등 예방·민관협의체 운영·에너지 복지·환경 개선 등 상생협력 정책 본격화 기대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