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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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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교육청 기후예산제’ 도입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 교육위 의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 면밀하게 분석… “교육분야 탄소중립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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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충남에서 ‘기후예산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집행·결산 과정까지 기후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청 재정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관점을 도입한 전국 첫 사례이다.

 

또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기후영향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조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편성하는 2028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교육 분야의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는 이제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재정에 기후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의 기준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의 어느 부분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녹색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후예산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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