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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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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해야“

국회 양원제 및 정부 이원적 집정부제도 거론
이제는 개헌 논의로 세종시 헌법적 지위 명확히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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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민호 세종시장이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균형 발전된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6월 1일 오전 5층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에게 선택 받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감회가 깊다"며 지난 1년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욌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시당의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다.

 

또한 "지난 1년은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어렵고도 힘든 길이지만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으며,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국가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기를 제안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확한 의미가 부여될 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은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이며,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은 "20년 전 이 땅에서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앞장섰던 시민들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것은 본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들딸,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장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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