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은 "최근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하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하여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은 없어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및 대금 지급사실의 공지를 신설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천안시의 효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50억 이상의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관리는 곧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연결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감독의 철저한 관리로 공사의 전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도급인과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원활한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