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은 지난 9월, 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된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천안시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태조사 및 대상자 발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상자 발굴과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복지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