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9 22:07

  • 구름많음속초11.6℃
  • 박무-0.6℃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3.9℃
  • 맑음대관령6.5℃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9.9℃
  • 구름많음북강릉12.7℃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많음서울7.2℃
  • 구름많음인천9.2℃
  • 맑음원주0.9℃
  • 구름조금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울진8.0℃
  • 연무청주5.6℃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7.9℃
  • 연무대구5.1℃
  • 구름조금전주9.0℃
  • 흐림울산13.4℃
  • 맑음창원10.0℃
  • 흐림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4.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9.0℃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순천5.8℃
  • 구름많음홍성(예)9.2℃
  • 맑음2.1℃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진주5.3℃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2.0℃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태백6.8℃
  • 흐림정선군2.0℃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8℃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8.8℃
  • 흐림임실6.2℃
  • 맑음정읍11.4℃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장수3.5℃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1℃
  • 구름많음김해시11.9℃
  • 흐림순창군7.1℃
  • 맑음북창원10.1℃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7.1℃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3.2℃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9.0℃
  • 박무1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TV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