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와 인접 도시인 우리시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고, 주한미군의 가족동반형 주둔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문화 등 소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