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용국 의원은 "조금이나마 대원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의용소방대장의 재임용을 제한하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같은 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돼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