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김선태 의원은 "경로당은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쉼터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사회적 참여를 통해 고립을 예방하기도 하며, 심리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내 5,290개의 경로당에서 24만 명의 어르신이 정보를 교류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고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5개 시·군 중 시각장애인 전용 경로당은 단 한 곳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의 경우 회원 중 대다수가 비장애인이고, 점자블럭, 점자판,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이동이나 활동에 제약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시각장애인은 1만 2000명,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88명으로 66% 달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취약한 계층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들이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복지법’ 제37조는 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기능별 특성을 갖춘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서울, 경기, 강원 등의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시각장애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