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17:17

  • 맑음속초3.4℃
  • 맑음4.6℃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5.2℃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4.9℃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4.4℃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4℃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2℃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6.8℃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9.6℃
  • 연무부산11.6℃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2.8℃
  • 맑음4.3℃
  • 맑음제주9.6℃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5.0℃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7.3℃
  • 맑음5.0℃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8℃
  • 맑음남해9.4℃
  • 맑음12.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7월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시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 및 공동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변경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시는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상 단기 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즈니스형 숙소 유치를 통해 방문객 편의는 물론 주변 상가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044-300-5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결과물로,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상가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