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09:21

  • 맑음속초-0.2℃
  • 맑음-4.2℃
  • 맑음철원-4.8℃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2℃
  • 눈백령도-2.6℃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1.9℃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1.3℃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6.6℃
  • 맑음창원7.3℃
  • 구름조금광주4.4℃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6.1℃
  • 맑음완도5.5℃
  • 구름많음고창3.3℃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0.8℃
  • 맑음-0.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8.0℃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7℃
  • 맑음0.5℃
  • 맑음부안2.9℃
  • 구름많음임실2.7℃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3.0℃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0℃
  • 구름많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5℃
  • 구름조금구미3.4℃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5.9℃
  • 맑음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 세액공제 혜택

f_세정과(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