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06:07

  • 맑음속초-3.5℃
  • 맑음-16.3℃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6.7℃
  • 흐림대관령-14.7℃
  • 맑음춘천-15.2℃
  • 맑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3.2℃
  • 맑음서울-8.9℃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11.4℃
  • 구름조금충주-11.2℃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4.1℃
  • 맑음전주-5.5℃
  • 맑음울산-3.1℃
  • 구름많음창원-1.4℃
  • 맑음광주-3.5℃
  • 구름조금부산-1.6℃
  • 구름많음통영-1.6℃
  • 맑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1.8℃
  • 맑음흑산도1.1℃
  • 구름많음완도-2.4℃
  • 맑음고창-6.0℃
  • 구름조금순천-4.3℃
  • 맑음홍성(예)-8.5℃
  • 맑음-9.3℃
  • 맑음제주2.3℃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2℃
  • 맑음서귀포3.7℃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6℃
  • 흐림인제-13.5℃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6.0℃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4℃
  • 맑음-7.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3.4℃
  • 맑음순창군-6.8℃
  • 구름많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4℃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조금진도군-3.8℃
  • 흐림봉화-9.1℃
  • 흐림영주-7.5℃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6.6℃
  • 흐림산청-5.7℃
  • 구름많음거제-0.4℃
  • 구름많음남해-2.0℃
  • 맑음-5.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 세액공제 혜택

f_세정과(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문).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가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 변동 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들께서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