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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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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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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8월 4일부터 2025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선착순으로 접수·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

하거나 정년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개월 단위로 구비서류를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본관 3층)으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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