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인원수 확대를 통해 품질점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가능한 인원수를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품질점검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당 지급 근거가 규정됐다.
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충남도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이 내실 있는 주택점검으로 주거의 질 개선과 함께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참석 인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