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기 조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 구성과 안착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위한 지역위원 선정 방식 개선 ▲교육 기간을 고려한 초등학교‧특수학교 위원 임기 2년 규정 ▲운영 경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범위 조정 등이 담겼다.
또한 학부모회 개정안은 ▲회장의 임기 제한을 통한 과도한 회장 경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역할 강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구성원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투명한 운영과 책임감 있는 활동을 통해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