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5 18:10

  • 맑음속초29.5℃
  • 소나기30.2℃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동두천26.5℃
  • 구름많음파주29.4℃
  • 맑음대관령28.6℃
  • 구름많음춘천31.1℃
  • 천둥번개백령도26.5℃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4.1℃
  • 맑음동해28.2℃
  • 소나기서울30.0℃
  • 구름조금인천29.5℃
  • 구름조금원주32.5℃
  • 구름조금울릉도29.5℃
  • 맑음수원30.6℃
  • 구름조금영월32.4℃
  • 맑음충주32.5℃
  • 구름많음서산29.4℃
  • 맑음울진29.6℃
  • 구름많음청주33.1℃
  • 구름조금대전32.4℃
  • 맑음추풍령32.2℃
  • 구름조금안동34.2℃
  • 구름많음상주33.9℃
  • 맑음포항34.9℃
  • 구름조금군산31.0℃
  • 맑음대구33.8℃
  • 맑음전주32.5℃
  • 맑음울산31.4℃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0.4℃
  • 맑음통영30.5℃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29.9℃
  • 구름조금흑산도28.5℃
  • 구름조금완도31.0℃
  • 구름조금고창31.2℃
  • 구름조금순천29.2℃
  • 구름조금홍성(예)30.3℃
  • 구름조금32.1℃
  • 구름조금제주31.6℃
  • 맑음고산29.1℃
  • 맑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0.9℃
  • 맑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32.3℃
  • 구름많음인제30.2℃
  • 구름조금홍천31.5℃
  • 맑음태백29.0℃
  • 맑음정선군32.7℃
  • 구름조금제천31.0℃
  • 구름조금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1.1℃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조금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2.2℃
  • 맑음30.6℃
  • 맑음부안31.3℃
  • 구름조금임실29.5℃
  • 맑음정읍31.5℃
  • 구름조금남원31.4℃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고창군31.3℃
  • 구름조금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0.8℃
  • 구름조금순창군32.1℃
  • 맑음북창원31.4℃
  • 맑음양산시31.3℃
  • 구름조금보성군30.2℃
  • 맑음강진군31.3℃
  • 맑음장흥31.4℃
  • 구름조금해남30.0℃
  • 구름조금고흥30.8℃
  • 맑음의령군30.8℃
  • 맑음함양군33.1℃
  • 맑음광양시31.2℃
  • 구름조금진도군29.7℃
  • 맑음봉화32.0℃
  • 맑음영주31.7℃
  • 구름조금문경31.6℃
  • 구름조금청송군34.0℃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4.0℃
  • 맑음구미34.2℃
  • 맑음영천32.7℃
  • 맑음경주시33.0℃
  • 맑음거창31.2℃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1.0℃
  • 맑음거제29.1℃
  • 맑음남해29.9℃
  • 맑음3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전국 최초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 마련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관련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이다.

 

그동안 자동크린넷은 투입구 주변의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형폐기물, 공사장폐기물의 무분별 투입으로 인한 관로막힘 및 수거불가 사태 등이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자동크린넷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크린넷의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된 투입시설 배출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자동집하시설 고장 유발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자동크린넷 투입 불가 등이다.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지 않고 적치하거나, ‘투입불가 폐기물’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투입구 관로막힘으로 인한 수거불가 사태 등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자동크린넷 이용실태와 관련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의 이용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을 위한 시설인 자동크린넷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