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에서 과학영재학교 설치비 및 상한액 기준을 500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에서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별표2)’에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이전기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건설소방위원회는 안 제16조의 자금지원에 있어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고, 신규 지원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수정되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인 내포신도시에 2026년 착공되어 2030년 조성될 예정인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충남 주력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업 인력공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조례안이 충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이끄는 충남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