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7 21:21

  • 맑음속초4.3℃
  • 맑음2.7℃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3.5℃
  • 흐림대관령-1.3℃
  • 맑음춘천4.9℃
  • 박무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3.7℃
  • 흐림강릉5.1℃
  • 흐림동해5.5℃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8.0℃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6.9℃
  • 구름많음울진4.6℃
  • 맑음청주8.9℃
  • 맑음대전6.8℃
  • 흐림추풍령6.4℃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7.2℃
  • 흐림군산6.2℃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6.5℃
  • 구름많음창원9.0℃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7.3℃
  • 흐림통영9.0℃
  • 맑음목포6.0℃
  • 구름많음여수9.4℃
  • 박무흑산도5.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5.6℃
  • 흐림순천8.4℃
  • 맑음홍성(예)8.6℃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4℃
  • 맑음고산9.8℃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11.0℃
  • 흐림진주8.6℃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4.5℃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3.0℃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5.6℃
  • 맑음부여6.4℃
  • 흐림금산6.2℃
  • 맑음7.3℃
  • 흐림부안6.8℃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7.3℃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4℃
  • 구름많음순창군6.6℃
  • 흐림북창원9.0℃
  • 맑음양산시8.1℃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7.1℃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7.8℃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3℃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1.8℃
  • 흐림영주5.2℃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5℃
  • 구름많음구미7.9℃
  • 흐림영천6.9℃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7.3℃
  • 흐림합천8.8℃
  • 맑음밀양6.5℃
  • 흐림산청8.1℃
  • 맑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9.0℃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취약계층 집중 조사 12월 30일까지 진행,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 새롭게 도입

[시사캐치]천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읍·면·동 공무원이나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올해 조사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시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시민은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례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