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9:33

  • 흐림속초10.5℃
  • 비8.0℃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5.4℃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9.2℃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2.7℃
  • 비청주9.8℃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2.7℃
  • 흐림군산9.8℃
  • 비대구10.7℃
  • 흐림전주10.5℃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흐림광주10.7℃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3℃
  • 비홍성(예)9.5℃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8.3℃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0.0℃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2℃
  • 흐림9.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2.2℃
  • 비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f_20240611_김은복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제24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윤원준 의원 공동발의)」이 6월 1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복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웃 간 불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하여 관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