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의원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3개의 시군(공주시, 당진시, 서산시)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필수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품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선정하고 인상률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와 질의가 오간 가운데 명노봉 의원은 "비용추계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닌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