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2:46

  • 구름많음속초11.4℃
  • 비8.7℃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7.7℃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9.5℃
  • 소나기백령도4.6℃
  • 구름많음북강릉12.1℃
  • 구름많음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6.8℃
  • 구름많음인천7.3℃
  • 흐림원주7.3℃
  • 비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1℃
  • 흐림영월8.7℃
  • 흐림충주8.0℃
  • 흐림서산7.4℃
  • 흐림울진12.3℃
  • 비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5℃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8℃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3.2℃
  • 구름많음군산9.8℃
  • 흐림대구12.3℃
  • 구름많음전주10.9℃
  • 흐림울산13.3℃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11.6℃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3.5℃
  • 구름많음목포10.0℃
  • 구름조금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0℃
  • 구름많음순천9.3℃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제주12.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12.8℃
  • 맑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강화5.2℃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구름많음홍천8.5℃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구름많음보은9.3℃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9℃
  • 구름많음금산9.6℃
  • 구름많음10.4℃
  • 구름많음부안10.7℃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9.9℃
  • 구름많음남원10.7℃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2.4℃
  • 구름많음순창군9.5℃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0℃
  • 흐림해남10.6℃
  • 구름조금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2.5℃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8.7℃
  • 구름많음문경9.3℃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9.5℃
  • 구름많음합천12.5℃
  • 구름많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2.5℃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효율화 추진

‘소방대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심의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및 1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위원회 구성 간소화 명시

사본 -662166054_oxLlQXZR_be71dc05a6209314f5702222167d7b85df3951be.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기관의 적법한 재난 대응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관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