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7 15:25

  • 구름많음속초6.6℃
  • 구름많음9.8℃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3.0℃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7.5℃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3℃
  • 흐림동해7.1℃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3.9℃
  • 흐림원주9.3℃
  • 흐림울릉도6.7℃
  • 맑음수원12.7℃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흐림대전10.7℃
  • 흐림추풍령8.1℃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5℃
  • 흐림포항8.9℃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대구9.2℃
  • 흐림전주12.1℃
  • 흐림울산8.7℃
  • 흐림창원10.4℃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0.0℃
  • 흐림통영10.3℃
  • 흐림목포8.1℃
  • 구름많음여수10.0℃
  • 박무흑산도9.7℃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1.8℃
  • 구름많음홍성(예)13.2℃
  • 흐림10.7℃
  • 비제주10.4℃
  • 흐림고산11.1℃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2.0℃
  • 흐림진주10.9℃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3.1℃
  • 구름많음인제5.8℃
  • 맑음홍천9.7℃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8℃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많음부여12.7℃
  • 흐림금산10.6℃
  • 흐림10.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7℃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8.6℃
  • 흐림김해시10.0℃
  • 흐림순창군9.7℃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0.3℃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9.3℃
  • 흐림고흥13.4℃
  • 흐림의령군9.7℃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5℃
  • 흐림진도군6.9℃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8.7℃
  • 구름많음영덕10.5℃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9.5℃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9.6℃
  • 구름많음남해10.1℃
  • 흐림1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