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2:13

  • 흐림속초2.9℃
  • 흐림-2.2℃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1℃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1.4℃
  • 흐림백령도-0.5℃
  • 흐림북강릉3.1℃
  • 흐림강릉4.0℃
  • 흐림동해5.4℃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0.9℃
  • 흐림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10.4℃
  • 흐림수원1.8℃
  • 흐림영월-1.1℃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8.6℃
  • 연무청주0.5℃
  • 흐림대전4.1℃
  • 구름조금추풍령5.7℃
  • 구름많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5.1℃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7.8℃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0.9℃
  • 연무광주9.3℃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7.5℃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12.1℃
  • 박무홍성(예)0.1℃
  • 흐림-0.4℃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1℃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0.1℃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0.0℃
  • 흐림보령3.5℃
  • 흐림부여2.9℃
  • 구름많음금산5.8℃
  • 흐림0.6℃
  • 맑음부안6.4℃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7.5℃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12.5℃
  • 흐림봉화5.5℃
  • 흐림영주4.1℃
  • 흐림문경3.1℃
  • 맑음청송군6.2℃
  • 구름조금영덕9.4℃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5.2℃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7.5℃
  • 맑음남해8.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종시법 재정특례 개선 방안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종시법 재정특례 개선 방안 균형발전 정책포럼 개최

동일한 단층제 구조 갖춘 제주의 정률배분 방식과 대비 지적

f_균형발전포럼(정책기획관)1.jpg


[시사캐치] "보통교부세 세종특별자치시 1,517억 원 VS 제주특별자치도 2조 2,741억 원”(2022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시의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에 명시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재정 체계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2,166억 원에서 2022년으로 8,605억 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1,801억 원에서 1,517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7,686억 원에서 2022년 1조 9,710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 250억 원에서 2조 2,741억 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 고정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받고 있어 지방세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불합리한 산정 체계 사례를 진단하면서 세종시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과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병남 위원은 "정률제 도입은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지만 세종만 도입할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전국적 관점에서 보통교부세의 총액 전체를 높이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현정 센터장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재정수요의 특수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급증된 비용은 세종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동 기자는 공공시설물의 대규모 이관은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재정특례를 넘어선 국가와 세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운영 모델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는 "타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반면 세종시는 국비 50%·시비 5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종시법에 개선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과정에서는 기초사무를 배제하지만 수입액 산정에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따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보통교부세 4,108억 원이 교부되지 않는 재정적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시와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