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6 12:57

  • 구름많음속초32.7℃
  • 흐림27.3℃
  • 구름많음철원26.2℃
  • 흐림동두천27.1℃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조금대관령26.2℃
  • 흐림춘천27.9℃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37.1℃
  • 구름많음강릉35.4℃
  • 구름많음동해37.0℃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9.5℃
  • 흐림원주28.4℃
  • 구름많음울릉도32.7℃
  • 구름조금수원30.4℃
  • 흐림영월28.6℃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서산29.6℃
  • 구름조금울진37.5℃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1.6℃
  • 흐림추풍령29.2℃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상주30.3℃
  • 구름많음포항33.3℃
  • 구름많음군산30.2℃
  • 구름많음대구33.1℃
  • 구름많음전주32.0℃
  • 구름많음울산32.3℃
  • 구름많음창원33.3℃
  • 구름많음광주31.5℃
  • 구름많음부산31.9℃
  • 구름조금통영29.4℃
  • 구름조금목포30.2℃
  • 구름조금여수31.3℃
  • 구름많음흑산도30.6℃
  • 구름조금완도31.9℃
  • 맑음고창31.7℃
  • 구름조금순천30.0℃
  • 구름많음홍성(예)30.7℃
  • 구름많음30.9℃
  • 구름조금제주32.5℃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30.9℃
  • 구름조금서귀포31.0℃
  • 구름조금진주32.3℃
  • 구름많음강화28.4℃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9.6℃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9.3℃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28.5℃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9.9℃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30.4℃
  • 구름많음부안31.4℃
  • 구름많음임실30.2℃
  • 구름많음정읍32.4℃
  • 구름많음남원31.4℃
  • 구름많음장수30.3℃
  • 구름많음고창군32.3℃
  • 구름조금영광군30.7℃
  • 구름조금김해시34.0℃
  • 구름많음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조금양산시33.9℃
  • 맑음보성군32.6℃
  • 맑음강진군33.6℃
  • 구름조금장흥32.4℃
  • 구름많음해남31.4℃
  • 맑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2℃
  • 구름조금함양군32.4℃
  • 구름조금광양시33.0℃
  • 구름조금진도군30.6℃
  • 구름많음봉화29.5℃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1.5℃
  • 흐림영덕30.8℃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6℃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경주시33.0℃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합천34.1℃
  • 구름조금밀양34.5℃
  • 구름조금산청32.8℃
  • 구름조금거제30.3℃
  • 구름많음남해31.5℃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엄소영 의원, 경도인지장애 조기지원 위한 치매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f_엄소영1.jp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