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02:12

  • 맑음속초2.2℃
  • 맑음-4.0℃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3.8℃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2.3℃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1.6℃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1.8℃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3℃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7.2℃
  • 맑음완도2.6℃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3.2℃
  • 맑음-3.1℃
  • 맑음제주6.0℃
  • 맑음고산9.3℃
  • 맑음성산4.8℃
  • 맑음서귀포8.2℃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8℃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0℃
  • 맑음-1.5℃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3.1℃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4℃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사업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