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11)나 세정과(041-530-65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