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17:36

  • 맑음속초9.0℃
  • 맑음5.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6.0℃
  • 비백령도3.7℃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5℃
  • 연무서울8.8℃
  • 박무인천3.3℃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5.9℃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2.5℃
  • 연무청주7.0℃
  • 연무대전8.4℃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1.2℃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0.7℃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6.0℃
  • 맑음5.1℃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5.7℃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5.6℃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12.1℃
  • 맑음5.6℃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2.2℃
  • 맑음남원13.7℃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0.8℃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7월 23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7월 23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8월 31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는 9월부터 방문조사 실시
장기 거주불명자·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은 예외 없이 현장 확인

대전-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7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조사다.

 

우선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응답해야 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원 중 1인이 세대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다. 위치(GPS)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정부가 정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직접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를 찾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전기·수도 끊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 대응과 복지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장 방문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 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의 출발점인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