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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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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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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먼저 "상위 법령이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천안시에서도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 이용이 어려운 독서 소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매년 독서 소외인 관련 예산을 7천만원 이상 반영하여 큰글자도서 및 오디오북 구입과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 예산 증액 등 지금보다 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정확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조의원은 올해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천안시민 중 독서문화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가 독서 소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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