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9 23:59

  • 흐림속초8.8℃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철원12.1℃
  • 구름많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7℃
  • 흐림대관령12.3℃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7.6℃
  • 흐림북강릉8.5℃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1℃
  • 흐림서울12.6℃
  • 안개인천10.2℃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4.5℃
  • 흐림수원11.1℃
  • 흐림영월15.8℃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0.7℃
  • 흐림울진9.5℃
  • 비청주14.1℃
  • 비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상주19.3℃
  • 비포항13.5℃
  • 구름많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9.9℃
  • 비전주15.1℃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창원18.2℃
  • 비광주17.7℃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6.2℃
  • 흐림여수16.4℃
  • 비흑산도11.9℃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6.3℃
  • 흐림홍성(예)12.8℃
  • 구름많음14.0℃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7.6℃
  • 맑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13.6℃
  • 흐림이천14.1℃
  • 구름많음인제14.3℃
  • 맑음홍천14.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6.4℃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3.1℃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정읍16.1℃
  • 흐림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8.4℃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9.3℃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8℃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영덕10.3℃
  • 맑음의성18.9℃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거창17.5℃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7.7℃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5℃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