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7 02:37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0.2℃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7.7℃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9℃
  • 맑음인천0.6℃
  • 흐림원주1.1℃
  • 맑음울릉도8.1℃
  • 맑음수원2.1℃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2.0℃
  • 흐림청주2.3℃
  • 흐림대전0.4℃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6.1℃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1.2℃
  • 흐림전주2.0℃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4.9℃
  • 맑음광주4.0℃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4.7℃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6℃
  • 흐림흑산도7.6℃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5.7℃
  • 흐림홍성(예)3.3℃
  • 흐림0.9℃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0.8℃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0.4℃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0.3℃
  • 맑음금산-1.5℃
  • 흐림0.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2.4℃
  • 흐림정읍1.3℃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김해시5.1℃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2℃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6.2℃
  • 맑음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공포일 이후 신청자부터 인상분 적용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