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및 충남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건 ▲행정문화위원회 24건 ▲복지환경위원회 35건 ▲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 ▲건설소방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