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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 달성 청사진 나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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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 달성 청사진 나옸다

한국동서발전‧서부발전과 발전소 건설‧운영 업무협약, 500MW급 4기 건설 -
2조 9,000억 원 규모 발전설비 투자, 100% 전력자립, 54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크기변환]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 달성_사진3.jpg


[시사캐치]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37년까지 전력자립도 10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 5대 발전 전문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의 김영문 사장 및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과 함께‘교촌 국가산단 등 친환경발전소 건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촌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교촌산단)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친환경발전소 건설과 대전시 전력 자립도 향상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와 양 발전사는 발전소 물량 확보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방식의 친환경발전소 500MW급 4기(2.4GW)를 발전공기업의 투자금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교촌산단 입주기업 전력 자급(500MW급 2기) 및 교촌산단을 포함한 대전시 전체 전력 자립을 위해 총 500MW급 발전소 4기(2.4GW)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촌산단 내 39만 6,000㎡(12만 평) 규모의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필수요건인 발전 물량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LNG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주목하고 발전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발전사가 보유 중인 500MW급 석탄화력발전 3기의 연료전환 물량을 확보했고, 연료전환 시기에 맞춰 2036년에 500MW급 1기와 2037년에 500MW급 2기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까지 산업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500MW를 신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은 "나노·반도체 특화산업 활성화를 통한‘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필수”라며 "대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박형덕 사장은 "최근 국내 최초로 한국형 가스터빈을 적용한 김포 열병합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구미‧공주‧여수‧남양주 등에서 여러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의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전시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소 건설에는 실 공사 기간 3년을 포함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발전소 건설에는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금이 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2021년 기준 1.87%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전력 자립도가 2037년에 102%로 대폭 향상되고, 발전소 건설 기간 중 5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30년간 총 666억 원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4대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일류경제도시 조성의 초석이 될 발전소 건설에 중대한 결정을 해주신 양 발전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전시와 함께 목표한 발전소가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신규산단, 도시개발 사업 등의 면적이 100만㎡(30만 평) 이상인 경우, 필요 전력의 일정량을 해당 지역에서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송전 거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4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발전소 건설 이외에도 산단 내 지붕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하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의무 비율을 충족해 나가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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