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8:37

  • 흐림속초29.6℃
  • 구름많음25.6℃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5.5℃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4℃
  • 구름조금동해32.1℃
  • 흐림서울26.6℃
  • 흐림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6.6℃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5.9℃
  • 구름많음충주26.6℃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조금울진30.5℃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조금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6.9℃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조금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8.6℃
  • 구름조금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6.8℃
  • 구름조금부산27.6℃
  • 구름조금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6.8℃
  • 구름조금여수26.2℃
  • 안개흑산도22.9℃
  • 구름조금완도27.9℃
  • 구름조금고창26.9℃
  • 구름조금순천23.8℃
  • 구름많음홍성(예)26.9℃
  • 구름많음26.4℃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8.3℃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4.5℃
  • 흐림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5.4℃
  • 맑음정선군25.0℃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보은25.3℃
  • 구름많음천안25.7℃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6.3℃
  • 맑음금산25.4℃
  • 구름많음26.2℃
  • 구름조금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4.8℃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조금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7.0℃
  • 맑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8.7℃
  • 맑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조금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6.6℃
  • 구름조금광양시27.0℃
  • 구름많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조금영주25.8℃
  • 구름많음문경27.1℃
  • 구름많음청송군27.8℃
  • 구름조금영덕29.0℃
  • 구름조금의성27.1℃
  • 맑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경주시28.2℃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조금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5.8℃
  • 맑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3℃
  • 맑음28.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f_맹의석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