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가격검증을 완료했으며, 후속 절차로 가격(안) 열람과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