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