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실태조사를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조치 근거도 마련해 재정에 투명성도 확보했다.
김명숙의원은 "「2024 천안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21.46% 증가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비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욱 견고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