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들도 주민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