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7 23:25

  • 맑음속초15.6℃
  • 맑음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0.0℃
  • 안개인천5.6℃
  • 맑음원주12.0℃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7.0℃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7℃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11.6℃
  • 구름많음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상주14.5℃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9.5℃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전주9.9℃
  • 구름많음울산14.4℃
  • 구름많음창원14.4℃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4.8℃
  • 맑음흑산도9.0℃
  • 구름많음완도12.6℃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12.3℃
  • 맑음홍성(예)9.4℃
  • 구름많음9.5℃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3.0℃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0.8℃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11.0℃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0.8℃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11.9℃
  • 맑음9.1℃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6.9℃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6℃
  • 구름많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2.0℃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4.1℃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2.0℃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1.8℃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3.7℃
  • 흐림산청14.8℃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1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f_엄소영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8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LPG 배관망 사업의 개별 추진은 가능했으나,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마을 선정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부족해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엄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상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체계 지원 ▲대상마을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명확히 했다.

 

엄소영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에너지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기반”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