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9 19:57

  • 구름많음속초12.4℃
  • 맑음17.0℃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8℃
  • 구름많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7.8℃
  • 박무북강릉11.8℃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9.6℃
  • 맑음포항15.4℃
  • 구름많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흐림울산13.6℃
  • 맑음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8.3℃
  • 맑음부산13.9℃
  • 흐림통영14.5℃
  • 구름많음목포16.5℃
  • 맑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많음고창14.6℃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4.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7.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인제16.6℃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여15.1℃
  • 구름많음금산17.6℃
  • 맑음17.0℃
  • 맑음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6.2℃
  • 맑음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4.0℃
  • 구름많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6.2℃
  • 맑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3.7℃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6.5℃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구미20.2℃
  • 맑음영천16.9℃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5.3℃
  • 맑음1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난 현장 소방대원 결식 해소 제도 정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례 일부개정안’ 건소위 통과… 현장급식 지원 조항 신설
이재운 의원 “장시간 현장 활동 대원 급식 공백 줄여 안전사고 예방”

f_이재운 의원(계룡,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119대원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관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소방기관 내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장시간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조항을 정비해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조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급식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재운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장시간 재난 현장에서 제때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높이고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대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