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5 12:16

  • 흐림속초9.2℃
  • 비6.4℃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6.1℃
  • 흐림파주7.0℃
  • 흐림대관령9.9℃
  • 흐림춘천6.6℃
  • 흐림백령도7.4℃
  • 흐림북강릉13.3℃
  • 흐림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4.0℃
  • 비서울7.9℃
  • 비인천7.6℃
  • 흐림원주9.4℃
  • 흐림울릉도12.2℃
  • 비수원7.9℃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8.8℃
  • 구름많음울진13.7℃
  • 비청주9.3℃
  • 비대전10.0℃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3℃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15.3℃
  • 비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4.7℃
  • 흐림창원13.3℃
  • 비광주13.3℃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3.4℃
  • 비목포10.7℃
  • 흐림여수12.2℃
  • 흐림흑산도10.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9.6℃
  • 흐림9.6℃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6.4℃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7.2℃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8.0℃
  • 흐림인제7.0℃
  • 흐림홍천7.7℃
  • 구름많음태백13.0℃
  • 흐림정선군14.1℃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6℃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1.5℃
  • 흐림9.3℃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1.5℃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2.4℃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4℃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8℃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2℃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3.4℃
  • 흐림1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